2008년 07월 01일
조중동 끊고 싶어하시는 분들 필독
http://media.nodong.org/bbs/zboard.php?id=anti
언론노동조합게시판입니다.
상담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 신문지국에 직접 전화연락도 넣어주시고 공정위 신고까지 전부 대행해주시고 계시네요. 특히 무료구독으로 인해 끊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적법절차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문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듯 'ㅅ'/
구독 중단을 위한 적법절차
1.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본사 콜센터나 해당 지국에 전화해 구독 중단 뜻을 밝히면 됩니다. 본사로 전화하면 지국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국에는 오후에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오전에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본사 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1588-2020
2. 구독 기간에 상관없이 구독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품(무료구독) 여부와 구독 기간에 따라 몇 가지 다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① 경품(무료구독)을 받았어도 구독한 지 1년이 넘었다면 아무 조건 없이 즉시 끊을 수 있습니다.
② 경품(무료구독)을 받고 구독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지국에서 경품 비용 변상을 요구할 겁니다. 이럴 경우 우선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십시오. 사실 1년치 구독료의 20%(보통 3만6천원)를 넘는 경품(무료구독)을 조건으로 의무 구독 기간을 정하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한 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서를 확보하면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제과 02-2023-439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국에선 보통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품 비용을 보상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③ 그럼에도 지국에서 구두 계약을 근거로 들며 귀찮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경품 비용을 물지 않고 신문을 끊을 각오가 돼있다면,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품 비용을 물 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을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02-735-7285 media.nodong.org)에 알리겠다고 밝힌 뒤, 바로 연락주세요. 해당 지국과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해결하겠습니다.
④ 일일이 대응하기 번거롭다고 판단하시면 경품 비용을 돌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위약금 따위는 없습니다. 이 경우 남은 의무 구독 기간을 계산해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물어줘야 할 경품 비용이 10만원이고 남은 의무 구독 기간이 3개월이라면, 3개월치 구독료(4만5천원)를 미리 줘버리고 “더 이상 신문을 넣지 마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3. 구독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7일 이상 신문을 계속 투입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 투입 행위로 판정해 해당 지국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우체국에서 해당 지국에 구독 중단을 통보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 무단 투입된 신문 일주일치를 모아 사진으로 찍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경품 비용을 훨씬 웃도는 포상금(보통 3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론노조로 연락주시면, 반드시 조․중․동을 끊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노동조합게시판입니다.
상담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 신문지국에 직접 전화연락도 넣어주시고 공정위 신고까지 전부 대행해주시고 계시네요. 특히 무료구독으로 인해 끊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적법절차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문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듯 'ㅅ'/
구독 중단을 위한 적법절차
1.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본사 콜센터나 해당 지국에 전화해 구독 중단 뜻을 밝히면 됩니다. 본사로 전화하면 지국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국에는 오후에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오전에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본사 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1588-2020
2. 구독 기간에 상관없이 구독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품(무료구독) 여부와 구독 기간에 따라 몇 가지 다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① 경품(무료구독)을 받았어도 구독한 지 1년이 넘었다면 아무 조건 없이 즉시 끊을 수 있습니다.
② 경품(무료구독)을 받고 구독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지국에서 경품 비용 변상을 요구할 겁니다. 이럴 경우 우선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십시오. 사실 1년치 구독료의 20%(보통 3만6천원)를 넘는 경품(무료구독)을 조건으로 의무 구독 기간을 정하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한 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서를 확보하면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제과 02-2023-439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국에선 보통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품 비용을 보상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③ 그럼에도 지국에서 구두 계약을 근거로 들며 귀찮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경품 비용을 물지 않고 신문을 끊을 각오가 돼있다면,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품 비용을 물 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을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02-735-7285 media.nodong.org)에 알리겠다고 밝힌 뒤, 바로 연락주세요. 해당 지국과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해결하겠습니다.
④ 일일이 대응하기 번거롭다고 판단하시면 경품 비용을 돌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위약금 따위는 없습니다. 이 경우 남은 의무 구독 기간을 계산해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물어줘야 할 경품 비용이 10만원이고 남은 의무 구독 기간이 3개월이라면, 3개월치 구독료(4만5천원)를 미리 줘버리고 “더 이상 신문을 넣지 마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3. 구독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7일 이상 신문을 계속 투입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 투입 행위로 판정해 해당 지국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우체국에서 해당 지국에 구독 중단을 통보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 무단 투입된 신문 일주일치를 모아 사진으로 찍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경품 비용을 훨씬 웃도는 포상금(보통 3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론노조로 연락주시면, 반드시 조․중․동을 끊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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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7/01 02:34 | Generals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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